11.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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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재산의 분여 //
가. 의의
상속재산분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57조의2).
<편람> 상속재산분여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이어야 하고, ②
재산분여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인지의 여부, 분여할 것인지의 여부, 분여의 액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람> 나.
특별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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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권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만, 분여의 상당성이나 정
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의 관리, 장례절차의 주재, 제사의 주재 등을 실시한 자도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정설이 우세하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편람> 마. 분여심판의 절차
<편람> (1) 청구
<편람> (가) 청구인 :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서 자신에게 재산을 분여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분여해 달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편람> (나) 특별연고자 지위의 승계 :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일단 분여청구를 한 이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더라도 일신전속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상속부정설과 청구에 의하여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는 기대권이 생기고 그 기대권은 상속될 수
있다는 상속긍정설(다수설)이 대립한다.
<편람> (다) 청구시기 :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편람> (라)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한 분여청구와 직무계속의 가부 : 상속재산관리인이
분여청구를 한 경우 즉시 사임하도록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임하는 것이 상당하다. 실무상 상속재산분여청구를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 등 중립적인 제3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람> (마) 청구취지 : 상속재산을 자기에게 분여하라는 뜻의 추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분여를 구하는 재산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라. 심리
<편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 특별연고관계의 존부, 정도,
상속재산의 내용, 현황, 분여의 상당성 등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리인에게 상속재산의 환가 등을 명할
수도 있다.
(1) 청구의 시적한계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기간경과 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속권의 주장이 있음으로써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후 그 상속권을 주장한 자의 상속권이 다투어져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시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2) 분여의 상당성과 정도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이 상당한지 및 어느 정도를 분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의
내용,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액 등 일체의 사정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한다.
수인의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도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분여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할 것인가 일부만을 분여할
것인가도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편람> 분여의 상당성 여부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연고관계의
내용, 후박(厚薄), 연고자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상속재산의 종류, 액수, 상황, 소재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분여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고자로 인정할 사람의 수, 분여대상으로 할 재산, 분여의 방법과 정도, 전부 분여와 일부 분여의 선택 등도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3) 분여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분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에게 청산을 하고 남은
잔존재산이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후술 제3장 제7절 3.(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참조.
<편람> 분여의 대상은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이다.96)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양도금지채권은 분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다수설이다. 또 분여는 양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차권의 분여를 받아도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차해제사유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임차권에 관한 분여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편람> ----
<편람> 96) 일본에서의 논의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濟藤秀夫·菊池信男 編, 注解
家事審判法(改訂版), 東京 : (珠)靑林書院(1992), 300면 이하 참조.
(4) 당사자의 사망과 절차의 승계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지위가 그
특별연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분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한 후 심판
전에 사망한 때에는, 분여청구권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절차가 종료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분여청구권을
기대권의 일종으로 보아 상속의 대상으로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수개의 분여청구의 처리
하나의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하여 수인이 각별로 분여를 청구한 경우, 그 취급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수개의 기여분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가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12조. 후술 제3장 제7절 2.(
기여분의 결정
)3.(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참조),
병합하여 처리할 것이다.
마. 심판
(1)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시의 재산분할 등에 준하여
청구취지를 넘어서까지 분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후술 제3장 제2절('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735'인데 그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조하라는 것인지?) 참조. 분여의 심판에서는 분여의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예컨대, 잔존상속재산 전부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나
관리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이, 특별연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분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긍정
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3) 가사소송규칙 제97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분여의 심판 후 재산의 인도, 등기 등이 문제될 경우에는 분여의 심판을 받은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관리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편람> 일부에 대하여만 분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필요는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특별연고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된 이후 분여심판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산사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산 후 잔존될 것으로 예견되는 재산에 관하여 심판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여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심판 중의 기재에 의하여 일부 심판임을 명확히 하고, 잔여재산에 관하여 후일의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분여심판을 하면서 상속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97)
<편람> 분여의 심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분여청구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무의 이행 기타 급부를 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분여의 심판은 집행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분여를 받은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심판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을 것이다.
<편람> ----
<편람> 97) 가사, 686면 : 잔존재산 전부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나 관리비용을 명하는 경우에 특별연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분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4) 주문례
『별지목록기재 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 가사비송(2008).txt
사건본인 망 ㅇㅇㅇ의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에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사건본인 망 ㅇㅇㅇ의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로 위 분여재산 중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라.[병합심리 후 채무부담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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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의 고지·불복
분여의 심판은 청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 즉 다른 특별연고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분여의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만료 후 2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다른 특별연고자는 이미
적법한 기간 내에 분여의 청구를 하였거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 밖의 자는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편람> (3) 분여심판의 효력
<편람> (가) 상속재산취득의 법적 성질
<편람> 분여심판이 확정되면, 그 형성적 효력에 의하여 특별연고자는 분여가 인정된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편람> (나) 권리취득의 시기
<편람> 상속재산 전부가 포괄적으로 분여되는 경우에는 심판확정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된다. 분여재산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물에 관하여는 심판확정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고, 불특정물에 관하여는 특정된 때, 금전의 경우
인도에 의하여 각각 권리가 이전된다고 해석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을 분여받은 경우, 분여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편람> (다) 재산의 인도, 등기
<편람> ①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분여심판을 받은 자에게 재산을
인도해야 한다.
<편람> ② 부동산과 같이 권리취득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분여심판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협력을 구할 것 없이 심판에 기하여 단독으로 권리취득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가사98)에 따르면 분여의 심판 후 재산의 인도, 등기 등이 문제된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97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관리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편람> ----
<편람> 98) 가사, 687면.
<편람>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유력한 반대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재산의 인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실무제요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등기의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1994. 6. 17. 등기 3402-530 질의회답, 참조선례 선례요지 Ⅲ 제556항(1991. 9. 26. 등기 제1984호)}, 같은
형성재판의 성격을 가진 분여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협력을 구할 것 없이 심판에 기하여 단독으로 권리취득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당해 심판, 그 일자는 심판확정일로 하고, 첨부할 서면은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서가 될 것이다. 실무상 등기공무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협조 없이 분여심판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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